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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합니다. 하지만,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% 줄어듭니다.

 

재산 =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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