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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디딤돌 대출
신혼부부 디딤돌 대출

★신혼부부를 위한 디딤돌대출이란? 

 

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금융대출 상품 중 하나인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대출은,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. 이 대출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며,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. 대출금액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, 대출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.

 

이 엄청난 혜택을 다들 받아가는 데 나만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엄청 손해 ㅠㅠ 그래서 자격 요건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누구보다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.^^

 

신혼부부 디딤돌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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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대상 주택 

1.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주요 목적이 신혼부부의 첫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, 대출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가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에 한정됩니다.

2. 주택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 등 모두 가능합니다.

3. 주택의 가격은 최대 9억원까지 가능하며, 지역에 따라 상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4. 또한 주택의 면적은 85㎥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.

 

위의 자격 요건과 대상 주택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신청시점에 꼭 확인하셔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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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는? 

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2~3% 수준으로 일반대출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. 하지만, 이는 신청자의 신용등급,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우대금리의 경우,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우대조건이 존재하며,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주로 해당 은행에서 직불(체크)카드를 사용하시거나 급여를 해당 은행(주거래은행)으로 이체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비율의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또한,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,

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가족으로 있는 경우, 신혼부부 중 한 명이 청년일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

따라 0.1~0.2%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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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은? 

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은

 

1. 주택금융공사를 통해,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
2.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대리점에서 직접 오프라인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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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 서류는? 

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

 

1.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사본

2. 신혼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(혼인관계증명서 등)

3.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(근로소득자-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자-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기준증명서)

4.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

5. 신혼부부 주거안정 희망저축 증빙서류(해당하는 경우) 등

 

또한 이 외에도 신청인의 신용도, 소득, 부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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