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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엄청난 집중 호우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검토 후 지정하라고 하였습니다.
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선포됩니다.
피해주민분들에게는 국세납부 예외, 지방세 감면, 전기요금, 통신요금, 건강보험 등 30여가지의 혜택이 지원 됩니다.
삶의 터전과 모든 걸 잃어버리신 피해주민분들에게 이 정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보상 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ㅠㅠ
모두들 이 어려운 시기를 희망을 잃지말고 꼭 빠른 회복 하시기를 빌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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